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 "푸드뱅크"
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기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
054-335-36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기부하시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
기부물품(장부가액)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물품들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
불의의 사고 등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
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받게 됩니다.
다시한번,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식품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푸드뱅크에서는 기부자/이용자 여러분의 의견에 언제나 귀기울이고 있습니다.
푸드뱅크에 기부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 054-335-3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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